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태아 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주는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 명시된 태아검진시간 허용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지원금 지급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태아 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태아의 건강 진단을 위하여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식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 임산부의 정기 건강진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의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