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운수 및 창고업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물류산업으로 분류되는 운수 및 창고업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실제 감면 적용 여부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다른 요건(매출액 기준, 지역별 감면율 등)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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