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운수 및 창고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10. 24.

    네, 운수 및 창고업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물류산업으로 분류되는 운수 및 창고업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산업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는 '물류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류산업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등을 포함합니다.
    2. 업종 코드: 구체적인 업종 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물류산업에 해당한다면 감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업(업종코드 49401)이나 도로화물운송업(업종코드 4930)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예선업의 경우: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물류산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감면 적용 여부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다른 요건(매출액 기준, 지역별 감면율 등)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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