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매출과 면세매출이 혼재할 때 매입세액 안분계산이 필요한가요?

    2025. 10. 24.

    네, 영세율 매출과 면세 매출이 혼재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영세율 포함)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분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비율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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