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취득신고를 한 후 중도 퇴사했을 때 퇴직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4.

    국민연금은 퇴직정산 제도가 별도로 없으므로 중도 퇴사 시 별도의 정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취득 신고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처리했다면, 퇴사 시점에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경우, 이는 퇴사한 직원에게 별도로 청구되거나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산 내역은 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EDI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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