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대상자가 비영업용 차량의 고정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나요?

    2025. 10. 24.

    복식부기 의무자가 비영업용 차량과 같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은 이러한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2020년부터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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