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수출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환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10. 24.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시에는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환급은 되지 않으며, 확정신고 시에 정산되어 최종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즉, 예정신고 자체만으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은 일반환급의 경우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 신청 시에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환급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2025년 1월 1일 이후 고용 증가분부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출장 시 숙박비 외 다른 비용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재산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