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후 고용 증가분부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0. 24.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고용 증가분부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해당 시점부터 기존의 여러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가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여러 제도를 하나로 합쳐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 연령 범위 확대 및 공제 금액 증액 등을 통해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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