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수입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4.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한 관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리 방법:

    1. 총수입금액 산입: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 중 청소비, 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2. 공공요금 처리: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만,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 주택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4. 비용 처리: 임대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한 관리비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관리비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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