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을 하시는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가 서로 다른 세무서를 관할한다면 각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면, 각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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