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 거래 건별 처리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개인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는 경우 적격 증빙이 없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주요 처리 방법 및 유의사항: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활용: 고물상 사업자는 개인으로부터 고철,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받지 못하더라도,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예: 3/103)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재화 확인: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등이 공제 대상 재화에 해당합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적용 기한 확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제도는 법률에 따라 적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의 적용 여부 및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및 매출 시 세금계산서 발행: 고물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이며,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재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 권장: 고물상 업종은 거래의 특성상 복잡한 세무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신고와 절세 방안 마련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