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사업장 소재지와 주택 소재지가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대표자의 주민등록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자상거래와 같은 비대면 사업의 경우, 또는 실제 사업을 주로 자택에서 수행하는 경우, 여러 곳에 임대 부동산이 있어 대표 주소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 수행 장소와 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