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소각 시 양도소득세와 의제배당 중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4.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의 소각은 자본거래로 간주되어 주주가 받는 금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거래의 경위와 목적,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단순한 주식 매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소각 시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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