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해야 하며, 배우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업무 내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세무 당국의 의심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3천만원 이하로 책정하는 것이 세금 및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고, 원천징수 및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하며,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했다는 증빙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분장표 등)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