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미리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대금을 받은 날짜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시기 특례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를 받은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선수금 수령 확인: 계약서, 입금증 등 선수금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발행 가능 여부 확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대금을 받은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받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이용: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입력: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급가액, 세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발행일자 기재: 선수금을 받은 날짜를 발행일자로 기재합니다.
전자서명 및 전송: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전자서명을 하고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주의사항: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면 해당 공급시기에 맞는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선수금으로 받은 금액은 차감하거나, 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로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