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90일분의 구직급여 일수를 남겨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 기간을 단축하고 조속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했을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180일의 구직급여 일수 중 절반인 90일이 남아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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