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부가세 내역도 공제 가능한가요?
2025. 10. 24.
네, 법인사업장에서 직원이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조건:
- 사업 관련성: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공급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직원 명의 카드 사용: 직원이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결제 건에 대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적격 증빙이 법인 명의로 발급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직원에게는 해당 금액을 경비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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