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받던 계좌를 상가 임대소득 사업용 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6.

    네, 월세 받던 계좌를 상가 임대소득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가 사업용으로 사용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금융기관 개설 계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여야 합니다.
    2. 사업 관련 용도: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월 700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있으신 경우, 연간 약 8,4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므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세무조사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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