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행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2025. 10. 26.
공매대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체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경우, 공매 절차 진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공매 절차가 진행되다가 체납된 세금이 완납되어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발생한 공매대행 수수료는 체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비로 간주되어 체납된 국세보다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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