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행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2025. 10. 26.

    공매대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체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경우, 공매 절차 진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공매 절차가 진행되다가 체납된 세금이 완납되어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발생한 공매대행 수수료는 체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비로 간주되어 체납된 국세보다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매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매 절차가 중지되거나 취소될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체납처분비는 어떤 항목들을 포함하나요?
    공매대행 수수료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