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와 함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잘못 산정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서류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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