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10. 26.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최초 신고 시 세액 계산 착오, 누락된 공제·감면 항목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을 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법 해석의 오류: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에 오류가 있어 과도하게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3. 증빙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해소: 최초 신고 시 제출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증빙 서류가 추후 발견되어 세액 공제나 감면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와 함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잘못 산정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서류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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