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중 발생한 트레이딩 수익이 국외 발생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6.

    해외 거주 중 발생한 트레이딩 수익은 일반적으로 국외 발생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단기 거주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이 국내에서 지급되었거나 국내로 송금되었다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익의 경우,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관련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내로 송금되지 않은 경우라면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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