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1년 시 한국 소득세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6.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하시더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한국에서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로 판단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주소지와 같이 밀접한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라도 상당 기간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4.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약 거주자로 인정되어 한국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한국에서 세금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국가와 한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납세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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