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건강보험 추가 납부액 발생 시 납부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서 공제되거나, 퇴직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고지하는 경우 해당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퇴직정산 시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납부 기한 및 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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