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중 일반관리용역비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10. 26.

    아파트 관리비 중 일반관리용역비는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면세 대상: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면세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과세 대상: 주거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은 2015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참고로, 85㎡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2001년부터 영구적으로 면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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