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접대비 한도는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 축소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