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신고 기한을 넘겨 발급하면 미발급으로 처리되어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 의무가 없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