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초과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일반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0. 26.

    결론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한 총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세액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
    5.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급여액에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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