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한글날, 개천절 등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실제 근무시간이 줄어들더라도, 해당 공휴일은 근로를 제공한 날로 간주되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로 인해 주당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