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직원을 1인 채용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사업주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추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등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최장 3년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