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가족 명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문제:
원천징수 문제:
자금 출처 조사 대상 가능성:
따라서 급여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명의 통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 주체로부터 해당 소득이 본인에게 귀속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금융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기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후 금액으로 기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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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