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배우자 공제 시, 중도퇴사 시점까지의 배우자 근로소득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4.
네, 중도 퇴사한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연간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는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본인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했더라도, 소득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도 퇴사 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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