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은 인허가 사항이 아니며, 사업자 등록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하는 주택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업종 코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일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 코드를 사용하며, 장기임대주택으로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701103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주택임대업)' 코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선택 및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