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무주택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재산세 납부 내역이 없는 것을 통해 무주택임을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일부 은행의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