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9월 예정신고 시 7월, 8월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조기환급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4.
법인사업자로서 9월 예정신고 시 7월과 8월에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조기환급을 신고하시려면, 해당 누락분을 포함하여 9월 예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기간 중에도 신청 가능하며, 누락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면 해당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 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환급 신청은 예정신고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므로,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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