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10. 24.

    법인 명의의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연도가 2024년 12월에 종료되는 경우 2025년 6월 말까지, 2025년 12월에 종료되는 경우 2026년 6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부동산 취득명세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나요?
    해외부동산 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해외부동산 보유명세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보통신업의 세부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포터 차량의 주유비와 수리비 등 화물차 유지비용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수당 형태로 지급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