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신고번호를 누락한 경우, 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거나, 가산세 부담을 안고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 신고 누락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이 깊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세청의 수출통관 자료와 국세청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선적일자와 신고일자 간의 차이로 인해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신고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신용카드 매출 등과의 중복 발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