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특정 임원들만의 회의나 단합을 위한 골프 이용료는 건전한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법인 지출로 인정되지 않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임원의 상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골프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리후생비 처리 불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열거된 항목 외의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 임원들 간의 회의나 단합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는 이러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여 처리: 위와 같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는 골프 비용은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상여로 처분되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신고 및 납부되어야 합니다.
접대비 처리 가능성: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골프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