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감사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하나요?

    2025. 10. 24.

    등기상 감사에게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등기상 감사와 같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상 감사가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은 일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은 법인 설립일이나 사업자 등록일이 아니라, 최초로 급여를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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