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감사에게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등기상 감사와 같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상 감사가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은 일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은 법인 설립일이나 사업자 등록일이 아니라, 최초로 급여를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