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감가상각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4.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간 800만원입니다.
- 감가상각 방법: 사업용 전기차는 업무용 승용차와 동일하게 5년 정액법(연 20%)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 감가상각비 계산: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 × 20% × 업무사용비율'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부 등을 통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주행거리 비율로 계산합니다.
- 한도 초과액: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되며, 이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리스/렌트 차량: 운용리스나 장기렌트 차량의 경우에도 임차료 중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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