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의제매입, 미지급세금 결산 전표 처리 방법
전산세무 1급에서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의제매입세액, 미지급세금에 대한 결산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산은 일정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하고 확정되지 않은 계정과목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전산세무회계에서는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며, 부가세 관련 계정과목은 주로 수동결산으로 처리됩니다.
부가세예수금 및 부가세대급금 정리: 일반적으로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정리되므로, 결산 시점에 별도의 분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결산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특정 계정의 잔액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관련 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예수금 잔액이 있다면 이를 '미지급세금' 등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제조업 등에서 원재료를 매입할 때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 외에 법령에서 정한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결산 시에는 해당 연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분과 관련된 계정을 정리합니다. 이는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지만, 결산 시점에 관련 계정의 정확한 잔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합니다.
미지급세금: 결산 시점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법인세, 소득세 등)을 계상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예를 들어, 결산일까지 확정된 법인세 비용이 있다면, '미지급세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자동결산 항목인 법인세 비용 회계처리 시 자동으로 반영되거나,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결산 분개 시 유의사항:
- 수동결산은 일반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12월 31일자로 입력 후 '전표추가'를 해야 합니다.
- 각 계정과목의 성격과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