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회계 계정으로, 자금의 흐름 방향과 회계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계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에 상계 처리됩니다. 부가세예수금이 더 크면 납부할 세액(미지급세금)이 되고, 부가세대급금이 더 크면 환급받을 세액(미수세금)이 됩니다.
식대와 운전지원금을 과세로 입력했을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퇴직금 정산이 달라지는지 알려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기존 금융소득 과세 체계는 어떻게 유지되나요?
2인 공동대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에서 내 이름을 빼는 것을 다른 공동대표가 반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추후 세금 납부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