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0. 24.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회계 계정으로, 자금의 흐름 방향과 회계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부가세예수금: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이는 매출 시 공급가액의 10%로 계산되며, 회사의 부채로 인식됩니다.
    • 부가세대급금: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공급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입니다. 이는 회사의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이 두 계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에 상계 처리됩니다. 부가세예수금이 더 크면 납부할 세액(미지급세금)이 되고, 부가세대급금이 더 크면 환급받을 세액(미수세금)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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