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기술개발 경비를 협약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별도의 교부 통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 참여 인건비로 정부 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 해당 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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