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를 워크샵 장소로 방문할 때 발생하는 입장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입장료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자 본인이 아닌 개인의 사유지를 이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적격 증빙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개인 사유지 방문 시 발생하는 입장료는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하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사적 이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