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근로자 수 감소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공제받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에도 공제 혜택 유지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