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했을 때, 한미 조세 조약 요건과 체류 일자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5. 10. 24.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여부는 한미 조세 조약 및 국내 세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더라도,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연간 체류일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며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한국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집니다. 인적 용역 제공으로 인한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는 용역이 수행된 장소,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조세 조약은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 또는 미국 거주자로 판단되는 기준이 있으며, 이에 따라 과세권이 결정됩니다. 특히, 독립적인 인적 용역에 대한 조항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에서의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고정사업장 유무: 한국 내에 사업 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예: 사무실)가 있는지 여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정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체류 일자: 비거주자의 경우, 한국 내 체류 일수가 일정 기간(예: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조세 조약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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