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여부는 한미 조세 조약 및 국내 세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더라도,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연간 체류일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며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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