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이자 및 배당 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간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고,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경우에도 합산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계좌(IRP, 연금저축)와 같은 비과세 또는 이연 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