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항공권과 여행자 보험료를 함께 발급하는 경우, 여행자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보험 상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항공권 발권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 항공권 자체 금액과 발권 수수료 부분을 구분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