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근로자 세액공제 후 근로관계 종료 시 추징되는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0. 24.

    정규직 전환 근로자 세액공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공제받았던 세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이루어집니다.

    추징 대상은 정규직 전환 후 2년 이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이며, 추징 금액은 공제받았던 세액 전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로 100만원을 공제받았고 2025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2025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100만원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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