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아직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품이나 자산을 '잔존재화'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잔존재화를 사업자 본인에게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구입할 때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폐업 시점에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반환하는 개념입니다.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은 재화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