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재화 간주공급이란 무엇이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0. 24.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아직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품이나 자산을 '잔존재화'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잔존재화를 사업자 본인에게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구입할 때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폐업 시점에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반환하는 개념입니다.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은 재화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상품(재고자산)의 경우: 해당 상품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 감가상각자산(건물, 기계장비 등)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따라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구축물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곱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시가가 되며,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5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곱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단, 건물/구축물은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20년으로,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4년을 초과하는 경우 4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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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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