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미술품이 관세법상 관세가 면제(무세)되는 경우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관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다만, 관세가 일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예술창작품이 아닌 복제품이나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된 미술품의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창작품 여부: 원본 예술창작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세 면제 여부: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복제품 및 상업적 생산품: 원판을 복제한 판화, 인쇄된 서화, 기계적 방법으로 제작되거나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된 미술품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