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시 월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게 되며, 이 경우에도 월세 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거나, 납부세액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